한국인 아버지가 연락을 끊었을 때, 아이를 위한 합법적인 길
해외에 사는 엄마와 아이를 돕는 분들(가족, 다문화센터, 활동가)을 위한 안내입니다. 한국 법원에서 친자관계를 인정받고, 양육비를 청구하고, 아이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
6단계 절차
증거 모으기
- 상대의 한글 성명, 생년월일, 정당하게 받은 신분 정보
- 전화번호, 카카오톡 등 계정과 연락이 끊긴 시점
- 메시지, 함께 찍은 사진, 출입국 시기, 송금 내역
- 임신·병원 기록(동행했다면 특히 중요), 아이 출생증명서
임의인지 요청
연락이 된다면 아버지가 시·구청이나 재외공관에 스스로 인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합의 하에 유전자 검사를 먼저 해도 됩니다.
거부하면 인지청구의 소
- 민법 제863조: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(보통 엄마)이 아버지를 상대로 제기. 해외 거주 중에도 가능합니다.
-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전속관할(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), 원칙적으로 조정 먼저(제50조).
- 유전자 수검명령(제29조),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, 재차 불응 시 30일 범위 감치(제67조).
- 엄마와 아이의 검체를 해외에서 채취해 법원이 지정한 국내 기관에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.
-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(대법원 2001므1353). 아버지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제기.
양육비 청구
장래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코피노 사건에서 필리핀 물가 등을 고려해 성년까지 월 30만원 지급을 명한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.
집행
국내 급여·예금·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장 현실적입니다. 이행명령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(1644-6621)을 통해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(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). 해외 거주 신청인 접수 가능 여부는 관리원에 확인하세요. 필리핀은 2022년 2007년 헤이그 양육비협약에 가입했지만 한국과 베트남은 당사국이 아니어서,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상대로 이 협약을 통한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(HCCH 가입 현황).
아이의 한국 국적
국적법 제3조: 한국인 아버지에게 인지된 아이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
무료 지원
- 대한법률구조공단 132: 중위소득 125% 이하 국민·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상담·소송대리
- 다누리콜센터 1577-1366: 24시간 13개 언어, 변호사 상담 예약 가능
-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-6621
- 법원 소송구조: 소송비용 납입 유예
- 서류 번역(출생증명서 등): 제휴 번역 서비스 준비 중
- 필리핀: We Love Kopino(WLK), Kopino Children Association, 주필리핀 대사관 영사과
이 무료 안내를 후원해 주세요
ParentRight Korea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무료 사이트입니다. 후원금은 번역과 정보 업데이트에 쓰이며, 후원과 관계없이 누구나 모든 내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운영 원칙
- 특정 개인의 이름·사진·연락처 등 어떤 정보도 게시하지 않습니다.
- 게시판·댓글·업로드 기능이 없습니다.
- 법률 자문을 하지 않으며,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(변호사법 준수).
-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.
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실행 전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. 근거 법령: 국가법령정보센터. 2014년 코피노 판결: 이투데이 보도. 다누리콜센터 언어: 성평등가족부. 출처 확인: 2026년 11월.
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셨나요?
틀리거나 오래된 정보가 있으면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: contact@parentright.org. 특정인의 개인정보는 보내지 마세요. 개별 사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.